HWP문서1. 학칙 전면개정(안) 전문_20180900.hwp

닫기

학칙

전면개정 2018.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은 대학의 사회공헌과 평생직업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성실·박애·봉사 정신을 갖춘 사회공헌인재 양성,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능동적인 전문 여성인력 양성, 국제적 감각과 교양을 지닌 창의적인 글로벌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명칭) 본 대학은 수원여자대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 대학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제캠퍼스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2. 해란캠퍼스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098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입학정원의 예외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의한다.

제2장 직제

제6조(교직원) 본 대학의 학사운영을 위해 총장, 교원, 조교, 직원으로 구성되며, 총장이 총괄한다.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며 전임교원과 조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장은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겸임교원, 초빙교원,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원, 객원교원,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장애·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학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제7조(교직원의 임무)

총장은 대학 경영 및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소속 교직원의 활동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다.

교원은 학문연구와 학생교육, 학생지도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직원은 대학 행정사무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지원한다.

조교는 교원의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8조(조직) 본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 직속기구 및 기획, 교무, 학생, 사무, 시설, 산학협력 등 중앙 행정조직과 하부 조직, 부속·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1항 조직의 설치운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 규정업무분장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의 2(산학협력단 설치) 본 대학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력단을 둔다.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의 3(인제학술정보관 운영) 본 대학은 대학도서관진흥법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인제학술정보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1. 인제학술정보관 운영에 관련한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인제학술정보관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와 교육 훈련시간에 관한 사항

4. 인제학술정보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과 이용에 관한 사항

대학도서관진흥법제10조에 따라 인제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를 두며,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9조(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하며, 학과별 수업연한은 별표 1과 같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1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학기) 학기는 2학기제 또는 다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2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다학기제를 실시하는 경우 각 학기의 기간 및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 또는 실습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4조(휴업일) 휴업일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매학년도 따로 정한다.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임시휴업)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입학

제16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자격)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8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9조(입학전형) 신입학 전형은 매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방법에 의한다.

제20조(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교직적성·성검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의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입학허가) 총장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허가를 승인한다.

제24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3.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제25조(편입학)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4년제 대학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해당 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전적대학의 학적사항에 허위가 발견될 때에는 학적이 상실되며 기납부한 등록금 및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재입학)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 및 학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에서는 재입학 신청자의 제적사유, 교육과정 연계성, 졸업요건 등을 심사하여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재입학은 재입학 여석산출 방식에 따라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소속 학과가 폐과되었을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산업체위탁생의 재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체위탁생이 재입학을 희망시 해당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위탁 산업체장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6장 휴학·복학·자퇴·제적 및 전과

제27조(휴학) 질병, 병역복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의 1학년 1학기,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최초 학기 중에는 질병, 출산, 육아를 제외한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휴학기간은 1년(2개 학기)을 기본 단위로 하며,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

후기졸업 대상자, 미취득 교과로 인한 교육과정 수강지도의 어려움 등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받아 1개 학기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시 복학하여야 하며, 개강 후 3주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복학 및 폐과된 학과 복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9조(자퇴) 학생의 질병, 실종,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한 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매학기 정한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3. 타교에 입학하여 이중학적을 가진 자 4.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의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한다.

제31조(전과) 모집단위가 다른 학과나 전공으로의 변경을 전과라 한다. 전과는 1학년 2학기 와 2학년 1학기 개시일부터 3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과에 따른 경우에는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전과는 전출학과의 경우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전입학과 입학정원 20% 내에서 결원 발생 시에 허가할 수 있다.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졸업요건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학과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학과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교양 및 전공으로 인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과는 불허한다. 1. 3년제 학과에서의 2년제 학과로의 전과. 다만, 폐과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면허취득과 관련된 간호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유아교육과로의 전과

3.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입학자

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

5. 연계교육 입학자

6. 계약학과 입학자

제7장 교과 및 수업

제32조(교육과정)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성취도가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사회수요의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NCS 기반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전공, 교양, 교직로 구분하고 각 교과를 필수와 공통, 선택으로 구분하며 학과별 교육과정은 따로 정한다.

교육과정 편성비율은 교양교과 10~20%, 전공교과 80~90%로 한다. 다만, 교직교과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전공교과에 포함할 수 있다.

현장실습 의무대상 학과의 현장실습은 전공필수로 한다.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학 및 학적이 변동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 학년 및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학사제도 개선에 따른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의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의3(학기별 자격기반 인증형 교육과정) 각 전공은 산업체 및 국가의 인력수요에 맞춘 인재를 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 수준 또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수준의 전공과 관련한 자격증에 기반을 둔 학기별 자격기반 인증형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의4(부전공 인증과정) 각 전공은 학제 간 연계교육 활성화와 학생 취업의 범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전공 인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의5(연계교육과정 운영)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산업대학, 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정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연계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학점이수)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학생은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34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절차와 방법은 따로 공고한다.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13학점 이상이며 2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후기졸업 대상자는 13학점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강인원이 교양 30명. 전공 15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상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총장의 승인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5조(학점인정)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0% 범위 안에서 학생이 국내·외 학교나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의 교육 및 연수(인턴실습 포함) 수행,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하여 관련 전공교과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졸업 학년도 최종학기 조기취업자의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의 20% 이내로 하며,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통해 인정받은 이수학점을 포함한다.

학점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수업)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현장실습수업, 방송·통신수업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따로 정한다.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 및 개편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공고한다. 수업시간의 1교시는 45~50분으로 한다. 강좌는 09:00부터 22:00까지 개설·운영할 수 있다. 다만 야간수업은 산업체 근무자가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편성·운영할 수 있다.

수강인원은 40명을 기준으로 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분반 또는 대단위 합반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계절학기)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 중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계절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집중수업)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효과와 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학점 충족요건 시수를 고려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출석의무) 학생은 본인이 수강신청한 전 과목의 강의 및 실습에 출석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출석인정) 학생이 공무, 상고,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출석인정 기간은 학기 중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기취업의 경우 예외로 하며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집중수업, 계절수업은 예외로 하며 실습학기 수업의 시수인정은 따로 정한다.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하며, 각 과의 담당시간을 통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직교원 등은 역할수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한다.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부설기관 및 타기관의 강의를 포함하여 주당 1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의 시수는 관계법령에 의하며,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따로 정한다.

학기중 전임교원이 외부출·수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강 2주일 전까지 외부출·수강 허가신청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2조(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 중과 학기 말에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시험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필답고사, 실기, 현장실습, 과제물 등의 형태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를 위해 산업체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NCS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운영하는 학과는 학생의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체제로 전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 수의 4분의 1을 초과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 NP)으로 처리한다.

장애학생 또는 다문화가정학생 등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필, 점역, 확대 또는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3조(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질병인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고, 상고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추가시험은 시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동일학년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성적) 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시험, 실습 및 실기 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교과목 성적이 D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은 P급제로 할 수 있다. 다만, P급제 교과목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되, 평점 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 NP)으로 처리한다.

추가시험에 대해서는 최고 B+까지 인정할 수 있다.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정규학기 석차 및 평균성적 산출에서 제외한다. 성적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다.

등급

배점

평점

A+

100 ~ 95

4.5

A0

94 ~ 90

4.0

B+

89 ~ 85

3.5

B0

84 ~ 80

3.0

C+

79 ~ 75

2.5

C0

74 ~ 70

2.0

D+

69 ~ 65

1.5

D0

64 ~ 60

1.0

F(NP)

59 이하

미취득

P

불계

성적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다.

성적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5조(성적의 불인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2.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3.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 4.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5. 기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불인정한 성적

제46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이를 경고하고,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을 특별지도 한다.

제47조(졸업)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및 8학기(4년제)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72학점, 3년제 110학점, 4년제는 1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각 학년제별 졸업학점 중 교양교과는 10% 이상(2년제 8학점 이상, 3년제 11학점 이상, 4년제 호학과 25학점 이상)과 전공교과는 70% 이상(2년제 51학점 이상, 3년제 77학점 이상, 4년제 9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1년과정 20학점, 2년과정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각 학년별 졸업학점 중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현장실습 의무학과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제48조(후기졸업) 제46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후기졸업은 전기 졸업연도와 동일하게 표시한다.

제49조(학위수여) 본 대학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되는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1996학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50조(명예학위 수여)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한 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명예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1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2·3년제 학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36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2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10학점 이상

③ 4년제 간호학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32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65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00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30학점 이상

제9장 평생교육

제52조(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53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입학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학점 인정 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한다.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한다.

제54조(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 졸업자의 산업현장실무지식 및 기술 중심의 심화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산업체위탁교육)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교육경비 납부 방법, 교육과정의 편·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체 위탁생의 모집계획 및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56조(시간제등록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모집할 수 있으며, 총 모집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으로 하고,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57조(학점은행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에서 2년제 48학, 3년제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별표 1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한다. 학점은행제 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적용의 배제)를 제외한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제58조(비정규특별과정) 본 대학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의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실시한다. 비정규 특별과정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총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기타 비정규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공개강좌) 본 대학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본 대학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가 본 대학 정규과정에 입학 및 편입 시 공개강좌로 이수한 과목은 학점인정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평가가 인정된 과정에 한하여 학점으로 인정한다. 전항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공개강좌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10장 학생활동

제60조(학생자치기구) 대학은 학생의 자치활동 및 언론활동을 보장하고 지도함으로써 대학의 전통과 문화 형성을 지원하며, 학생이 자율성, 창의성,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학생미디어센터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활동을 승인하고 지원한다.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총학생회 및 학과별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61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2조(학생활동의 금지) 총학생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부당한 간섭 및 자치활동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63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학생 지원업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포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 학내 초청

제64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이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과학생회는 제외한다.

제66조(학생지도) 총장은 교원 및 학생 지원 부서에 매학년도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킨다.

지도교수는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장 규율 및 상벌

제67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전념하고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68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69조(장학금)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장학생이 미등록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취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가성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0조(징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복지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본 대학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항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신입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71조(성희롱성폭력 예방) 총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관계법령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등록금

제72조(등록금)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등록금이라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3조(등록금심의위원회) 본 대학은 등록금을 정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4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 및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75조(등록금감면) 총장은 타 학생의 모범이 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6조(등록금의 반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수 없는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된 경우

전항의 반환금액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3장 교무위원회 및 제위원회

제77조(구성) 본 대학에는 교무위원회를 두며, 행정부서의 장 및 학부장 이상의 보직자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78조(소집 및 심의)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제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9조(제위원회) 본 대학에는 대학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심의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장 학교기업

제80조(학교기업 설치) 본 대학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해 수원여자대학교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그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학교기업은 제4조의 교지에 설치한다. 다만, 학교기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거나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지 밖(권역권내)의 부지 또는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학교기업은 학부·학과와 연계하며, 사업종목과 사업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81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5%까지 인정할 수 있다.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학기당 3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수단위는 최소 2학점 이상으로 개설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83조(보상금 지급) 학교기업 운영성과 및 결산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 발생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며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자체평가

제84조(자체평가 실시) 본 대학은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고등교육법제11조의 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규칙에 따라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제1항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한다.

자체평가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85조(학칙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그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6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87조(의견제출 및 처리)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심의 및 공포)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 후 총장이 공포한다.

제17장 보칙

제89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2018.00.0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00.00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학점인정) 제4항은 2018년 7월 4일부터, 제47조(졸업)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1조(수료)는 2019학년도 신입생 교육과정 이수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경우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편제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편제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위 명 :

위 사람은 본 대학 년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 원 여 자 대 학 교

총장 ○ ○ ○

학위번호 : 수원여대 ○○○○ - ○○○○

연도 일련번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위 명 :

위 사람은 본 대학 년의 전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 원 여 자 대 학 교

총장 ○ ○ ○

학위번호 : 수여전 ○○○○ - ○○○○

연도 일련번호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위 명 :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대학에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 수여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 원 여 자 대 학 교

총장 ○ ○ ○

학위번호 : 수원여대(학) ○○○○ - ○○○○

연도 일련번호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년의 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 원 여 자 대 학 교

총장 ○ ○ ○

[별표 1] 최근 4년간 학년도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절차 적용예외)

1. 2019학년도

계열

학부

학과

수업

연한

입학정원

학위명

주간

야간

자연과학

간호

간호학과

4년

150

150

간호학사

보건식품

치위생과

3년

120

40

160

치위생전문학사

물리치료과

3년

30

30

물리치료전문학사

보건행정과

2년

40

40

보건전문학사

식품영양과

3년

80

80

식품영양전문학사

호텔조리과

2년

80

80

호텔조리전문학사

제과제빵과

2년

40

40

제과제빵전문학사

외식산업과

2년

40

40

외식산업전문학사

약용식물과

2년

40

40

약용식물전문학사

예술

미용예술과

2년

130

130

미용전문학사

인문사회

사회실무

유아교육과

3년

32

32

64

교육전문학사

사회복지과

3년

80

80

사회복지전문학사

비서과

2년

80

80

비서전문학사

아동보육과

2년

80

80

보육전문학사

비즈니스과 세무비즈니스전공

2년

40

40

세무비즈니스전문학사

비즈니스과 중국비즈니스전공

2년

40

40

중국비즈니스전문학사

패션브랜드매니저과

2년

40

40

패션브랜드전문학사

공학

사회실무

모바일미디어과

2년

80

80

모바일전문학사

예체능

예술

시각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전공

3년

40

40

시각디자인전문학사

시각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전공

3년

40

40

시각디자인전문학사

패션디자인과

3년

40

40

패션디자인전문학사

연기영상과

3년

46

46

공연연기전문학사

멀티미디어디자인과

2년

40

40

멀티미디어디자인인전문학사

아동미술과

2년

40

40

아동미술전문학사

레저스포츠과

2년

80

80

체육전문학사

실용음악과

2년

60

60

음악전문학사

정원내 입학정원(계)

1,608

72

1,680

자연과학

간호

간호학과

1년

20

20

간호학사

인문사회

사회실무

유아교육학과

1년

30

30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1년

30

30

사회복지학사

학사학위 전공심화 입학정원(계)

0

2. 2018학년도

계열

학부

학과

수업

연한

입학정원

학위명

주간

야간

자연과학

간호

간호학과

4년

150

150

간호학사

보건식품

치위생과

3년

80

80

160

치위생전문학사

물리치료과

3년

30

30

물리치료전문학사

보건행정과

2년

40

40

보건전문학사

식품영양과

3년

80

80

식품영양전문학사

호텔조리과

2년

80

80

호텔조리전문학사

제과제빵과

2년

40

40

제과제빵전문학사

외식산업과

2년

40

40

외식산업전문학사

약용식물과

2년

40

40

약용식물전문학사

예술

미용예술과

2년

130

130

미용전문학사

인문사회

사회실무

유아교육과

3년

32

32

64

교육전문학사

사회복지과

3년

80

80

사회복지전문학사

비서과

2년

80

80

비서전문학사

아동보육과

2년

80

80

보육전문학사

비즈니스과 세무비즈니스전공

2년

40

40

세무비즈니스전문학사

비즈니스과 중국비즈니스전공

2년

40

40

중국비즈니스전문학사

패션브랜드매니저과

2년

40

40

패션브랜드전문학사

공학

사회실무

모바일미디어과

2년

80

80

모바일전문학사

예체능

예술

시각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전공

3년

40

40

시각디자인전문학사

시각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전공

3년

40

40

시각디자인전문학사

패션디자인과

3년

40

40

패션디자인전문학사

연기영상과

3년

46

46

공연연기전문학사

멀티미디어디자인과

2년

40

40

멀티미디어디자인인전문학사

아동미술과

2년

40

40

아동미술전문학사

레저스포츠과

2년

80

80

체육전문학사

실용음악과

2년

60

60

음악전문학사

정원내 입학정원(계)

1,568

112

1,680

자연과학

간호

간호학과

1년

20

20

간호학사

인문사회

사회실무

유아교육학과

1년

30

30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1년

30

30

사회복지학사

학사학위 전공심화 입학정원(계)

0

3. 2017학년도

계열

학부

학과

수업

연한

입학정원

학위명

주간

야간

자연과학

간호

간호학과

4년

150

150

간호학사

보건식품

치위생과

3년

120

40

160

치위생전문학사

물리치료과

3년

30

30

물리치료전문학사

보건행정과

2년

40

40

보건전문학사

식품영양과

3년

80

80

식품영양전문학사

호텔조리과

2년

80

80

호텔조리전문학사

제과제빵과

2년

40

40

제과제빵전문학사

외식산업과

2년

40

40

외식산업전문학사

약용식물과

2년

40

40

약용식물전문학사

예술

미용예술과

2년

131

131

미용전문학사

인문사회

사회실무

유아교육과

3년

32

32

64

교육전문학사

사회복지과

3년

80

80

사회복지전문학사

비서경영과

2년

80

80

비서경영전문학사

아동보육과

2년

80

80

보육전문학사

비즈니스과 세무비즈니스전공

2년

40

40

세무비즈니스전문학사

비즈니스과 중국비즈니스전공

2년

40

40

중국비즈니스전문학사

패션브랜드매니저과

2년

40

40

패션브랜드전문학사

영어과

2년

40

40

언어전문학사

공학

사회실무

모바일미디어과

2년

80

80

모바일전문학사

예체능

예술

시각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전공

3년

40

40

시각디자인전문학사

시각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전공

3년

40

40

시각디자인전문학사

패션디자인과

3년

40

40

패션디자인전문학사

연기영상과

3년

40

40

공연연기전문학사

멀티미디어디자인과

2년

40

40

멀티미디어디자인인전문학사

아동미술과

2년

40

40

아동미술전문학사

레저스포츠과

2년

80

80

체육전문학사

실용음악과

2년

40

40

음악전문학사

음악과

2년

40

40

음악전문학사

정원내 입학정원(계)

1,663

72

1,735

자연과학

간호

간호학과

1년

20

20

간호학사

예술

미용예술학과

2년

21

21

미용예술학사

인문사회

사회실무

유아교육학과

1년

30

30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1년

30

30

사회복지학사

학사학위 전공심화 입학정원(계)

0

101

101

자연과학

보건식품

제과제빵과

2년

0

40

40

제과제빵전문학사

산업체위탁 입학정원(계)

0

40

40

4. 2016학년도

계열

학부

학과

수업

연한

입학정원

학위명

주간

야간

자연과학

간호

간호학과

4년

150

150

간호학사

보건식품

치위생과

3년

120

40

160

치위생전문학사

물리치료과

3년

30

30

물리치료전문학사

보건행정과

2년

40

40

보건전문학사

식품영양과

3년

80

80

식품영양전문학사

식품조리과

2년

80

80

식품조리전문학사

제과제빵과

2년

40

40

제과제빵전문학사

외식산업과

2년

40

40

외식산업전문학사

약용식물과

2년

40

40

약용식물전문학사

예술

미용예술과 메이크업미용전공

2년

44

44

미용전문학사

미용예술과 피부미용전공

2년

44

44

미용전문학사

미용예술과 헤어미용전공

2년

43

43

미용전문학사

인문사회

사회실무

유아교육과

3년

32

32

64

교육전문학사

사회복지과 복지상담전공

3년

40

40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아동복지전공

3년

40

40

사회복지전문학사

비서경영과

2년

80

80

비서경영전문학사

아동보육과

2년

80

80

보육전문학사

비즈니스과 세무비즈니스전공

2년

40

40

세무비즈니스전문학사

비즈니스과 중국비즈니스전공

2년

40

40

중국비즈니스전문학사

패션브랜드매니저과

2년

40

40

패션브랜드전문학사

영어과

2년

40

40

언어전문학사

공학

사회실무

모바일미디어과

2년

80

80

모바일전문학사

예체능

예술

시각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전공

3년

40

40

시각디자인전문학사

시각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전공

3년

40

40

시각디자인전문학사

패션디자인과

3년

40

40

패션디자인전문학사

연기영상과

3년

40

40

공연연기전문학사

멀티미디어디자인과

2년

40

40

멀티미디어디자인인전문학사

아동미술과

2년

40

40

아동미술전문학사

레저스포츠과 해양관광레저산업전공

2년

40

40

체육전문학사

레저스포츠과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

2년

40

40

체육전문학사

실용음악과

2년

40

40

음악전문학사

음악과

2년

40

40

음악전문학사

정원내 입학정원(계)

1,663

72

1,735

자연과학

간호

간호학과

1년

20

20

간호학사

예술

미용예술학과

2년

21

21

미용예술학사

인문사회

사회실무

유아교육학과

1년

30

30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1년

30

30

사회복지학사

학사학위 전공심화 입학정원(계)

0

101

101

자연과학

보건식품

제과제빵과

2년

0

40

40

제과제빵전문학사

산업체위탁 입학정원(계)

0

40

40

[별표 2] 학교기업의 명칭과 학과 연계사업

학교기업 명칭

연계학과

사업내용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

식품영양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원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실용화센터

패션디자인과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통신판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