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건설근로자 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홍보 관련 협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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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수신 각 대학교 총장

(경유)

제목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홍보 관련 협조요청

1 .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우리 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

사오니

, 붙임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에 근

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

.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8년 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

에 대한

2018년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

. (신청기한) 2018 . 9. 3 (월) ∼ 10 .11(목) 【18시 도착분에 한해 유

효】

.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 ·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온라인 등

※ 기타 문의

: 1666-1122 (연결 후 0번 )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대출 이자지원」안내자료 일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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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주임

기안

09/06

팀장

전결

09/06

성가진

곽윤주

협조자

시행 회원복지팀

-3503

(2018-09-06)

접수

3393

(2018-09-07)

0452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회원복지팀(다동,국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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