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휴학연장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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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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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금 납부 여부는 ERP - 학적관리 - 학적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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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학시 수업료 납부기준 : 학사내규 제5조 (복학생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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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구분 |
휴학일(등록금 납부학기 기준) |
납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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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휴학 |
해당없음 |
복학 학기의 수업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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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학 |
학기 개시일 30일 까지 |
복학 학기의 수업료 전액 대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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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까지 |
복학 학기의 수업료 50%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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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까지 |
복학 학기의 수업료 75%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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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복학 학기의 수업료 전액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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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 휴학기간(3년)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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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여부 |
미등록 휴학연장 |
등록 휴학연장 |
비고 |
접수 |
접수일자 |
접수자 |
[붙임 1]
지도교수 면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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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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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대상 |
학과명 |
학번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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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일시 |
면담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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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내용 및 면담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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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