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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학 연 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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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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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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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 화

휴학연장종류

일반휴학연장 [ ], 질병휴학연장 [ ]

최 초 휴 학

년 월 일

휴학연장기간

휴학일로부터 년 월 일 까지

복 학 학 기

학년도 학기

휴학연장사유

1. 가정형편[ ] 2. 질병[ ] 3. 진로변경[ ] 4. 어학연수[ ] 5. 통학거리[ ]

6.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 7. 취업[ ] 8. 기타[ ]

보호자 동의서

보호자연락처

상기 본인은 학칙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휴학연장원을 제출합니다.

[별첨서류] 지도교수 면담일지 1부

진단서 1부 [질병휴학연장일 경우]

신청자

[서명]

보호자

[서명]

지도교수

[서명]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귀하

유의사항

1. 등록금 납부 여부는 ERP - 학적관리 - 학적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2. 복학시 수업료 납부기준 : 학사내규 제5조 (복학생의 등록)

등록구분

휴학일(등록금 납부학기 기준)

납부기준

미등록휴학

해당없음

복학 학기의 수업료 납부

등록휴학

학기 개시일 30일 까지

복학 학기의 수업료 전액 대체 인정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까지

복학 학기의 수업료 50% 납부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까지

복학 학기의 수업료 75% 납부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복학 학기의 수업료 전액 납부

3. 최대 휴학기간(3년)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등록여부

미등록

휴학연장

등록

휴학연장

비고

접수

접수일자

접수자

[붙임 1]

지도교수 면담일지

지도교수

[서명]

면담대상

학과명

학번

성명

면담일시

면담장소

면담내용

면담결과

* 면담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